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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2021.03.24

송암문화재단은 <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>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

기부금을 수령할 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며

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경우는

반드시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기부금 사용승인을 거쳐야 합니다.

 

송암문화재단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

매년 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그 내역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

 

그리고, 당 재단은 기부금 수령 후 이사회 승인 후 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

기부금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부금액의 수령과 실 사용에 시차가 있음을 공지드립니다.